고용·노동
임금체불 및 근로일수. 휴무일수 답답문의
주5일근무 40시간 근로자입니다.
올해 25년
1월
설이 낀주에 저랑 동일 급여 받는 근로자는 2일 근무합니다 27일31일
그러나 저는 주말근무도 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 하루를 쉬게해서 2일근무시 문제가 되지않으나
못쉬게할경우 1일에 대한 보상을 해야하는데
하지않고 있습니다.
동일급여를 받으면 동일 근로일수가 되는게 맞지않나요???
월~금 근로자나
월 주휴일 화~일 선택1일 휴무 근로자나
똑같은 근로일수와 휴무일수를 갖는 게 형평성있지 않은지
회사와 어떻게 원활히 문제해결해야하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중복해서 답변 드리지만, 휴일에 근무 시 형평성 차원에서 1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수당이나 보상휴가 부여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 근무한 근로자나 화~일(1일 휴무) 근로자의 경우 동일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임금이 동일하더라도 노동관계법적인 위반 사유가 회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