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 지급 노동자 계속근무시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주6일제(하루 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1. 일단위로 급여를 계산하는 노동자가 정규직처럼 계속근무를 하고있는 경우 5/5일(유급휴일)에 근무하였다면 유급휴일수당을 포함하여 일급*2를 지급해야하는건가요?
2. 일단위로 급여를 계산하는 노동자가 정규직처럼 계속근무를 하고있는 경우 40시간 초과근무에 대해서 시급제 근로자처럼 1.5배를 지급해야하나요?
3. 위의 사항들은 포괄임금제 계약한 직원처럼 계약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 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수당 100%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면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각종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만 일용직이고 실제 정규직처럼 근로한다면 5월 5일 근로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로 하여 총 2.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네 계약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로 적용되는 경우라면 미리 계약서에 포함된
연장 및 휴일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급외에 근로일에 대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2. 맞습니다.
3. 실제 근로계약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일용직의 경우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포괄임금계약 시 포괄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지급을 해야 합니다.
유급휴일 100% + 휴일근로 100% + 휴일가산 50%입니다.
2. 네, 맞습니다.
3.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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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2.5배입니다.
2. 네
3. 포괄임금제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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