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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낙지108
굉장한낙지10823.05.24

일급 지급 노동자 계속근무시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주6일제(하루 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1. 일단위로 급여를 계산하는 노동자가 정규직처럼 계속근무를 하고있는 경우 5/5일(유급휴일)에 근무하였다면 유급휴일수당을 포함하여 일급*2를 지급해야하는건가요?

2. 일단위로 급여를 계산하는 노동자가 정규직처럼 계속근무를 하고있는 경우 40시간 초과근무에 대해서 시급제 근로자처럼 1.5배를 지급해야하나요?

3. 위의 사항들은 포괄임금제 계약한 직원처럼 계약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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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 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수당 100%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면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각종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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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만 일용직이고 실제 정규직처럼 근로한다면 5월 5일 근로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로 하여 총 2.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네 계약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로 적용되는 경우라면 미리 계약서에 포함된

    연장 및 휴일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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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급외에 근로일에 대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2. 맞습니다.

    3. 실제 근로계약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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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일용직의 경우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포괄임금계약 시 포괄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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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지급을 해야 합니다.

    유급휴일 100% + 휴일근로 100% + 휴일가산 50%입니다.

    2. 네, 맞습니다.

    3.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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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2.5배입니다.

    2. 네

    3. 포괄임금제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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