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만 일용직이고 실제 정규직처럼 근로한다면 5월 5일 근로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로 하여 총 2.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네 계약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로 적용되는 경우라면 미리 계약서에 포함된
연장 및 휴일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