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명정도 되는 회사에서 파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약직 사원에게 정규직 업무를 똑같이 시키는거 위반아닌가요?
어떤명목으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의 업무내용은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