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사원에게 정규직업무 시키는거
250명정도 되는 회사에서 파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약직 사원에게 정규직 업무를 똑같이 시키는거 위반아닌가요?
어떤명목으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의 업무내용은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인 근로자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나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조건에 차등이 있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파견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근로자와 똑같은 업무를 시키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동일 업무의 구체적인 동일성 여부는 검토 필요하나
그런 업무 지시가 위법은 아니나
동일업무 종사함에도 처우가 다르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 지시에 대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으로써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의 업무가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어도 사무지원 업무범위에서는
정규직이 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상 신고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