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견직으로 근로 하고 있는 A 입니다.
※설명
인수자는 정규직이었으며 본사로 발령이 나서 파견직 대체 채용을 하고 있다고 했으며
인수자가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의 100%를 제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해당 업체는 파견직 전체 인원의 월급이 250으로 고정(경력 인정 없음)/계약서 체결 완료)
문의 : 파견사원과 정규직의 업무의 질과 양이 동일하다면 파견법에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가 정규직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파견법은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사용사업주 사업장에 있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상여금, 성과금 등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라고 해서 정규직 근로자보다 업무의 질이 낮거나 양이 적어야 한다는 법은 없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도 없습니다.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동일한 업무의 양을 처리한다면 파견근로자에게도 사용사업주 소속 정규직 소속 근로자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파견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적게 지급한다면 이는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