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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친칠라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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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업무량 정규직과 동일 하다면??

안녕하세요 파견직으로 근로 하고 있는 A 입니다.

※설명

인수자는 정규직이었으며 본사로 발령이 나서 파견직 대체 채용을 하고 있다고 했으며

인수자가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의 100%를 제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파견직 전체 인원의 월급이 250으로 고정(경력 인정 없음)/계약서 체결 완료)

문의 : 파견사원과 정규직의 업무의 질과 양이 동일하다면 파견법에 위반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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