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동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등)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ᆞ관리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관련)을 살펴보면,
휴게시설에는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설은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므로, 24시간 근무의 특성상 휴게시설을 상시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휴게시설이 이용되는 시간 중에는 온도 유지를 위해 냉방기(에어컨 등)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휴게시설 온도는 18도~28도 사이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해당 휴게시설의 규모, 이용인원, 현재 온도 등을 고려하여, 에어컨 설정 온도를 조절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