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간편심사 가입시 비타민d결핍도 질병확정진단으로 보나요?
보험 간편심사 가입시 3개월내 질병확정진단 받았는지 묻자나요. 비타민d결핍 검사결과 나온적 있는데 이것도 질병확정진단으로 보나요?
이비인후과에서 의사 선생님이 목에 염증이 좀 있다고 했었는데 이것도 질병확정 내지 의심소견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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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심사 같은 경우에는 고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들 전부를 누가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녹취가 되게끔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 의사 소견 진단서 떼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귀찮더라도 완벽하게 가입하실 때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염증도 당연히 질병입니다.
비타민 결핍도 마찬가지구요. 치료를 요하는 것들이죠..
다 고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비타민D 결핍은 일반적으로 질병 확정진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목 염증은 단순 소견을 가능성이 크며 보험사에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의심소견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질병확정진단은 관련 검사를 통하여 진단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검사력이 있는 비타민D결핍은 고지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목염증은 진단서나 소견을 교부받은게 없다면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이내에 검사를 했다면 이상소견은 고지내용입니다 이럴때는 어차피 유병자로 간편고지로 가입하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3개월이 지난시점에 가입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