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향기로운곰222
향기로운곰22224.02.27

생일안지난 2005년생 알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생일 안지난 05입니다 올해로 만 18세인데 알바를 하려고합니다

1.부모님 동의 필요한가요?

2.밤 늦게나 새벽에도 가능한가요?

3.pc방이나 노래방 취업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만 18세 이상은 부모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친권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2.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근로는 제한됩니다.

    3. 피씨방, 노래방 취업 제한됩니다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만18세 이상이라면 노동법상 성인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별도 친권자(부모님)의 동의가 없더라도 알바를 할 수 있으며 야간에 근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만18세 이상이므로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2.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3.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만19세 미만 청소년인 경우에는 고용금지업소인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