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안지난 05입니다 올해로 만 18세인데 알바를 하려고합니다
1.부모님 동의 필요한가요?
2.밤 늦게나 새벽에도 가능한가요?
3.pc방이나 노래방 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만 18세 이상은 부모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친권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2.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근로는 제한됩니다.
3. 피씨방, 노래방 취업 제한됩니다ㅡ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만18세 이상이라면 노동법상 성인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별도 친권자(부모님)의 동의가 없더라도 알바를 할 수 있으며 야간에 근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만18세 이상이므로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2.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3.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만19세 미만 청소년인 경우에는 고용금지업소인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