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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박새163
공정한박새16324.01.23

2005년생 12월 생일인데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2005년 생이고 생일은 안 지났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나 상용직 아르바이트 신청 및 할 수 있나요?

부모님 동의서 등 없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은 아직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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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정한 고용금지업소가 아닌 한, 부모의 동의 없이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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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르바이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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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이상이므로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 유해업소를 제외하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동의서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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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이상이기 때문에

    연소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일반 근로자로 근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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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인 사람이 사업장에 고용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증명서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하지만, 만 18세 이상인 사람은 성인과 동일하게 별도의 동의서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005년 12월 생이라면, 만 18세 이상이므로 부모님 동의서 등이 없어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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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05년 12월 생이라면 만나이로 18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법상 연소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를 하는데 있어

    성인과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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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이상인 사람은 근로계약 체결시 부모의 동의서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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