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생이고 생일은 안 지났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나 상용직 아르바이트 신청 및 할 수 있나요?
부모님 동의서 등 없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은 아직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정한 고용금지업소가 아닌 한, 부모의 동의 없이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르바이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이상이므로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 유해업소를 제외하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동의서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이상이기 때문에
연소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일반 근로자로 근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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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인 사람이 사업장에 고용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증명서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하지만, 만 18세 이상인 사람은 성인과 동일하게 별도의 동의서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005년 12월 생이라면, 만 18세 이상이므로 부모님 동의서 등이 없어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05년 12월 생이라면 만나이로 18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법상 연소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를 하는데 있어
성인과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이상인 사람은 근로계약 체결시 부모의 동의서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