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특별법의 경우 공기업은 적용이 되지 않나요?

이번에 중대재해특별법 적용관련해서 말이 많이 나오던데

사기업의 경우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특별법이 적용되었지만

공기업의 경우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특별법은 사기업에만 적용되고

공기업은 특별법 내용에서 제외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안전 책임자나 사업자가 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업도 안전 책임자나 사업자로서 행위하는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