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법에 의하면 면책 사유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점에서 관계법령인 시행령 등의 입법 동향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경영책임자등의 법률위반행위로 처벌받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사항에 대하여 무과실 책임 보다는 상당한 주의 감독 등의 충분하고 실질적인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