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면책사유는??
지방공기업의 사장의경우 임명직이 많은데 시민 사망사고 발생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모든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만약 받아야 한다면 면책 받을 수있는지? 또한 지하철등 대중 교통의 경우 사고가 빈번한데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처벌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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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법에 의하면 면책 사유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점에서 관계법령인 시행령 등의 입법 동향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경영책임자등의 법률위반행위로 처벌받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사항에 대하여 무과실 책임 보다는 상당한 주의 감독 등의 충분하고 실질적인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7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영책임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등의 독단적인 행위였고, 법인은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음을 입증하는 경우 면책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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