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스토킹 고소를 당했어요.
제 여자친구 전남친에게 제가 돈 관련된 독촉연락을 지속적으로 했어요. 지인이 돈을 안 갚고 잠적을 해서 그 친한 주변인인 전남친에게 계속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3자끼리 그 돈과 관련없는 사람들만 연락을 주고받은것이죠.
근데 그 전남친이 저를 스토킹으로 고소했더라구요. 이거 혐의가 어떻게 나올까요? 전 경찰서 가보는게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고나서 나중에 무고죄나 명예회손으로 역고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무고를 했다거나 명예훼손행위를 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의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구체적이 사실관계와 법적 논리를 이용하여 변론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설사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도 무고죄 성립은 쉽지 않아 보이십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단순 채권독촉 목적의 연락이라면 스토킹처벌법상 반복적 접근이나 불안·공포 유발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락 빈도, 표현 수위, 상대의 거부 의사 이후에도 지속되었는지가 핵심 판단요소입니다. 단순한 채권관계 분쟁을 스토킹으로 본 판례는 극히 드뭅니다.
2. 법리 검토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해 불안감·공포를 일으킨 경우 처벌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돈을 갚지 않은 지인과 직접 연락이 아닌 제3자에게 한 독촉이라면 행위의 직접성·목적성이 약하여 구성요건 충족 가능성은 낮습니다.
3. 수사 대응 전략
경찰 조사 시 연락의 동기, 상대방과의 관계, 횟수 및 내용이 채권 회수 목적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관련 메시지나 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변호사 입회하에 진술 조서를 정확히 기재받으십시오.
4. 역고소 가능성
허위사실에 의한 고소라면 무고죄나 명예훼손죄 검토가 가능하나, 무혐의 결정 이후에도 상대의 허위 인식과 고의가 명백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수사 종결 이후 결정문을 받은 뒤 증거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채권을 위해서 계속하여 연락을 한 것이라면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고소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라면 그러한 신고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이나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고 불송치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