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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굉장한쫄면
지급명령 전자 신청해서 등기 보냈는데 2번이나 폐문부재 당했어요..
등기를 계속 안 받거나 못 받으면 어쩌죠?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민사본안으로 전환하시고, 공시송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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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인 임대인이 송달을 받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이용해 송달이 가능합니다. 법원 담당 재판부에 전화하여 송달에 대해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공시송달로 확정 후 집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