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피부양자 의료비 지난년도??
아버지가 20년도에 정년퇴직하셨습니다. 그래서 21년도~24년도까지는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25년도 입사해서 26년도 처음 연말정산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피부양자로 등재할때 25년도말고 21년도~24년도의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25년도가 아닌 지난년도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건가요? 인터넷에 경정청구 뭐시기가 있긴하던데 제 경우에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세히 친절하게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