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렇게 될 시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정규직으로 2023.09.27~2025.01.31까지 근무 후 자진퇴사하였고
그 후 2025.02.01~2025.02.28까지 주5일, 일9시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후 근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2/1~2/28까지 근무 시 만 1개월이 충족이 되는 건가요?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상용직 퇴사신고를 할 때 딱 1개월만 일한 경우, 퇴사 사유를 계약만료로 하지 말고, 일용직으로 신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데 괜찮은 건가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이외에 또 가입해야되는 게 있나요?
이럴 경우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