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으로서,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로서,
호당대출한도는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이거나
전세금액의 80% 이내의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수탁은행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하며, 상세히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