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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스컹크187
밝은스컹크18722.01.05

송달료환급금이 있는데 제 변호사사무소에서 가져갔어요

접수시 제 신한은행 계자로 등록하고

제가 찾아가려고 하자 의뢰했던 사무실에서 가져갔어요.

계약서상 송달료환급 안해준다는 얘기 없어요.

파산시 제가 의뢰했던 돈 안에 저 돈까지 포함이라고 해요.

제가 기각됐으니 환급된거니 제돈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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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납부한 송달료를 의뢰인이 부담했다면 변호사 사무실로 환급된 송달료는 의뢰인에게 반환해야합니다. 반환요청하시고 만일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님이 수임료 외에 별도로 송달료를 부담하지 않으셨다면 송달료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반환청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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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계약서 내용만을 놓고 보면 송달료 등의 환급액은 해당 사무소에서 이를 수취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보수 금액 등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어렵고 질문자인 신청자 본인이 수취하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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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달료환급금에 대하여 별도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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