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로 송달료 환급금이 있는데 변호사사무소가 가져갔어요.
전화 해서 문의하니 돌려준다고 하는데 1주일 넘게 변호사가 안들어와서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요.
언젠간 돌려주겠죠.
근데 너무 괘씸해요.
내가 송달료 환급금이 있다는걸 몰랐으면 못돌려 받는거였어요.
왜 송다료가 환급되자마자 나에게 연락을 주지 않았냐고 하자 회사 내규라고 하네요.
어찌나 당당한지 어이가 없어서 더 화가 나요.
저는 이걸 알게 되서 돌려 받게 되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돈 날리는거잖아요.
개인회생 받는 사람들은 정말 힘든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돈 등처먹는거 같아서 정말 화가 나내요.
물어보니까 환급 계좌 등록을 할때 제 계좌를 등록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저한테 아무런 언지없이 제 계좌가 아닌 본인회사 계좌를 환급계좌로 등록한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괘씸해서 고소하고 싶은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여기는 어차피 다 똑같은 변호사들이라 안된다고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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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취득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횡령죄 성립을 하려면 그러한 고의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증명이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고소해보시는 것도 안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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