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계산방법 및 기준 알려주세요
통상임금 계산방법
저희 회사 급여 내역은 크게
월급(기본급 + 각종수당)
정근수당(1월, 7월 )
성과상여금(1년에 한번 경영성적과 개인평가에 따라 최저 보장으로 지급)
궁금한점
1. 2020년 3월 1일 ~ 2021년 1월 31일 육아휴직자는 2020년 7월, 2021년 1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그럼 2월 통장임금은 정근수당분을 제외하는지 아님 2019년 7월 2020년 1월분으로 적용 계산하는 궁금합니다.
2. 2020년 9월 1일 ~ 2021년 1월 31일 육아휴직자는 2020년 7월분 정근수당을 12월 나누워 적용하는지?
3. 저희가 받는 성과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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