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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콘도르246
과감한콘도르24623.09.22

비조합원은 조합창립일 휴무를 주지 않아도 되나요?

과반노조이기때문에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창립일에 유급 휴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부여하였습니다.

조합원에게만 적용되게 하고 싶은데, 이를 비조합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단체협약 체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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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비조합원에 대한 노조창립기념일의 휴일조치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취업규칙 등에 규정으로 명문화되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은혜적,호의적 조치로 볼수 있어 비조합원에 대해 노조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위법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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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과반노조로서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경우 비조합원에게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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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원이 과반이상에 해당한다면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되어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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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 구속력은 단협으로 적용 제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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