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이라고 모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23번 권고사직(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 또는 26-3 권고사직(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능력미달 등으로 인하여 권고사직한 경우)으로 퇴사하셔야 하고
26-1 또는 26-2번 권고사직(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나 권고사직한 경우)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동의해 주는 경우 반드시 권고사직서 서면을 작성하고 그 사유에 위 23번 사유 또는 26-3번 사유를 기재한 후 병원 직인을 찍어 작성한 후 1부를 교부받아 두셔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