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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활발한산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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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제발,.!!

병원에서 일하고 내실수로 환자민원이 들어온 상황에 징계위와 권고사직의 선택권이 주어져서 권고사직을 택했어요 실업급여 받게해주겠다고해서..

근데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게해주려면 경위서를 써줘야하고 내가 갑자기 12월 당월까지 일하기로한건데 한달전 신청을 해야한다면서 급히 써달라고 하셔서 부모님께 물어보니 쓰지말라하는데 써도 실업급여에는 문제가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이라고 모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23번 권고사직(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 또는 26-3 권고사직(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능력미달 등으로 인하여 권고사직한 경우)으로 퇴사하셔야 하고

    26-1 또는 26-2번 권고사직(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나 권고사직한 경우)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동의해 주는 경우 반드시 권고사직서 서면을 작성하고 그 사유에 위 23번 사유 또는 26-3번 사유를 기재한 후 병원 직인을 찍어 작성한 후 1부를 교부받아 두셔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행한 행위가 징계해고를 할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26번 코드인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이 맞는건지 병원에 한번더 확인하시고 제출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환자민원이 와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경위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가 아니라면 경위서를 작성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