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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렴한토끼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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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4

마지막 출근일과 퇴사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긴 경우 유급처리를 약속받았다면 4대 보험 상실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수습기간 중 회사측의 채용 거절로 인해 퇴직원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회사 노무지원팀의 안내에 따라 작성했는데 마지막 출근일은 11/22, 퇴사 예정일은 수습 종료일인 1/3으로 기입하고 약 한달동안 출근하지 않아도 수습 기간동안 유급처리를 약속받은 상태입니다.

그러고 오늘 월급을 지급받고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확인해보니 11월 연금보험료를 몇백원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미납인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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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지막 출근일과 퇴사 예정일의 텀이 길더라도 그동안 4대 보험 가입이 인정되나요?(퇴사일 기준으로 4대 보험이 상실되나요?)

2. 만약 회사에서 연금보험료를 미납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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