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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관수리232
빠른관수리23223.04.22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분리해서 지급하는게 맞나요?

저희 회사는 고정 ot제를 실시하여 월 급여 내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실제 연장근무 시간은 월마다 넘어가는 달이 있고 적은 달도 있습니다.

1.한 달의 연장근무 시간이 기지급된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시간보다 긴 경우 저는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연장근무시간이 적었던 달의 시간을 상계한 후 적을 경우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2. 저희 회사는 스케줄제 근무인데 주휴일 근무가 잦은 편입니다. 5월에는 근로자의 달 등 모든 빨간날에도 근무를 하는데요 휴일근로수당은 월급명세서에도 근로계약서에도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 경우 추가근로수당 외 휴일근로수당을 요청할 수 있나요?

만약 요청할 수 없다면 이 또한 연장근무시간이 적었던 달과 상계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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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약서상 반영된 연장시간 및 수당보다 더 많은 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특정달에 연장근로가

    실제 계약한 시간보다 적다고 하여 상계처리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2.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휴일근로와 관련한 수당이 별도로 없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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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거나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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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고정OT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적게 계산될 수도, 많이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 고정OT시간과 실제로 제공한 전체 연장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초과되는 경우에 추가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고정OT에 휴일근로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휴일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과는 항목이 달라 상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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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약정연장근로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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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초과되는 부분은 별도로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상계하지 않습니다.

    2. 휴일근로수당 요구 가능하며 연장근로수당과 상계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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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초과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는 휴일근로와 다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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