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고정 ot제를 실시하여 월 급여 내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실제 연장근무 시간은 월마다 넘어가는 달이 있고 적은 달도 있습니다.
1.한 달의 연장근무 시간이 기지급된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시간보다 긴 경우 저는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연장근무시간이 적었던 달의 시간을 상계한 후 적을 경우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2. 저희 회사는 스케줄제 근무인데 주휴일 근무가 잦은 편입니다. 5월에는 근로자의 달 등 모든 빨간날에도 근무를 하는데요 휴일근로수당은 월급명세서에도 근로계약서에도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 경우 추가근로수당 외 휴일근로수당을 요청할 수 있나요?
만약 요청할 수 없다면 이 또한 연장근무시간이 적었던 달과 상계해서 계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