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분리해서 지급하는게 맞나요?
저희 회사는 고정 ot제를 실시하여 월 급여 내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실제 연장근무 시간은 월마다 넘어가는 달이 있고 적은 달도 있습니다.
1.한 달의 연장근무 시간이 기지급된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시간보다 긴 경우 저는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연장근무시간이 적었던 달의 시간을 상계한 후 적을 경우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2. 저희 회사는 스케줄제 근무인데 주휴일 근무가 잦은 편입니다. 5월에는 근로자의 달 등 모든 빨간날에도 근무를 하는데요 휴일근로수당은 월급명세서에도 근로계약서에도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 경우 추가근로수당 외 휴일근로수당을 요청할 수 있나요?
만약 요청할 수 없다면 이 또한 연장근무시간이 적었던 달과 상계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약서상 반영된 연장시간 및 수당보다 더 많은 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특정달에 연장근로가
실제 계약한 시간보다 적다고 하여 상계처리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2.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휴일근로와 관련한 수당이 별도로 없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거나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고정OT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적게 계산될 수도, 많이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 고정OT시간과 실제로 제공한 전체 연장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초과되는 경우에 추가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고정OT에 휴일근로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휴일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과는 항목이 달라 상계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약정연장근로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초과되는 부분은 별도로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상계하지 않습니다.
2. 휴일근로수당 요구 가능하며 연장근로수당과 상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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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초과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는 휴일근로와 다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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