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중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오늘의 한마디 당번이라 칠판에 아재개그를 쓰거든요? 그런데 수업시간에 어떤 애가 아재개그 ㅈㄴ 재미없다면서 애미 터졌냐, 고아냐 등등 말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한 한달 넘게 계속 그랬어요 지금은 안그러긴 하지만 지금은 다른 애가 수업시간에 꼽주고 있긴해요.. 패드립은 안하고 “아 저거 당번 꿀 빠네;;” “쟤는 맨날한마디를 안써;;” 등등 안하는 애들도 많은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부반장이나 되서;;

둘다 고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 저거 당번 꿀 빠네;;” “쟤는 맨날한마디를 안써;;”라는 발언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애미 터졌냐, 고아냐"라는 발언은 이를 들은 제3자가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본인이 현재 학생이시라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