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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버리토끼

어리버리토끼

주태 임대차등기신청중인데 보정명령이 왔어요

신탁 부동산은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수탁자(신탁회사)이므로 수탁자가 등기의무자가 되는데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임차권등기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에서 수탁자 및 수익자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수탁자 및 수익자 동의서를 받아달라고 요청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신탁회사에서 신탁목적에 반한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어느 변호사님이 그러셨는데 집계약서중에는 동의한서류가 없나요?ㅠㅠ

집주인과 연락이 거의 안되요

문자도 씹고 전화도 안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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