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 인정상여 처리시 법인세에서 손금불산입되나요?
법인에서 출처를 밝힐 수 없는 2천만원의 비용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2천만원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리하게 되면 법인세에 비용처리도 안되고 대표자 급여소득으로 잡히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법인세에 급여로 손금산입되고 대표자 급여소득(연말정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출처 불분명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게 더 이득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리하게 되면 법인세에 비용처리도 안되고 대표자 급여소득으로 잡히는 게 맞을까요?
-> 이게 맞습니다.
출처 불분명한 소득은 보통 법인에서 가지급금(자산)처리 후 법인세 세무조정시에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불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지급금이 쌓이게 될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여지가 많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대표자가 해당금액을 상환해야하는것이 올바른 처리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의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이 원칙입니다. 회계처리상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을 하여야 하며 대표자에게도 추가적인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처 불분명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인정이자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부상 상여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상여로 처리되기 때문에 결국 비용처리는 안되고 대표자의 소득으로만 처분되는 것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대표자 상여이므로 출처를 밝혀야 하며 밝히지 못한다면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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