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났을때 제 실수보단 특수한 상황 때문에 생겼다면 처벌이 낮아질까요?
고속도로에서 운행중 앞차들이 갑자기 사고가 발생해서
피하려다가 옆차선으로 피했는데 그 차선이 버스 전용도로였고 단속카메라가 있어서 찍혔다면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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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르 피하려고 긴급 구난 등의 상황으로 버스 전용 차로를 주행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고 만약 부과가 된다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니 해당 영상을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카메라에 단속이 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해당 영상을 분석후에 법규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과태료를 최종 부과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하려다가 옆차선으로 피했는데 그 차선이 버스 전용도로였고 단속카메라가 있어서 찍혔다면 처벌을 받나요?
: 우선, 단속카메라에 촬영되었다면, 기계적으로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블랙박스영상등이 있다면 이를 기초로 하여 갑작스러운 전방 사고로 인해 어쩔수 없이 차선변경을 한 것으로 입증하여 이의를 제기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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