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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다슬기196
통쾌한다슬기19623.10.21

자동차 사고 났을때 제 실수보단 특수한 상황 때문에 생겼다면 처벌이 낮아질까요?

고속도로에서 운행중 앞차들이 갑자기 사고가 발생해서

피하려다가 옆차선으로 피했는데 그 차선이 버스 전용도로였고 단속카메라가 있어서 찍혔다면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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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르 피하려고 긴급 구난 등의 상황으로 버스 전용 차로를 주행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고 만약 부과가 된다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니 해당 영상을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카메라에 단속이 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해당 영상을 분석후에 법규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과태료를 최종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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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하려다가 옆차선으로 피했는데 그 차선이 버스 전용도로였고 단속카메라가 있어서 찍혔다면 처벌을 받나요?

    : 우선, 단속카메라에 촬영되었다면, 기계적으로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블랙박스영상등이 있다면 이를 기초로 하여 갑작스러운 전방 사고로 인해 어쩔수 없이 차선변경을 한 것으로 입증하여 이의를 제기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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