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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있는 손해배상 조항은 어느정도까지 유효한가요?

갑을관게 계약서에 위약금은 500만원 같은 문구가 있던데, 이런 내용은 실제 법적으로 얼마나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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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진정한 의사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대비해 위약금을 정했다면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약금에 대해서 당사자가 동의하여 기재한 내용이라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다만 계약 내용에 비해서 위약금이 과다하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투어서 감액을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의사 합치로 위약금을 정하는 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