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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왕나비6
엄격한왕나비6

월급 차감에관한 문의입니다.ᆢㆍㄷ

보험사 배서처리하는 부서인데요.

월급체계가 신기해서문의들입니다.

-일단 업무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1)업무배정도 순서대로 주는데 완료가될수있는 업무와 그렇지못한 업무로 나눠질수있는 복불복 업무처리구요ㅎ

2)업무처리로 설계사들에게 만족도를 받을수있는것도 복불복

3)콜도 사실 누구는 아웃만 누구는 인만 하는건 아니지만 업무처리가 빨리 끝나는거라면 아웃이 없으니 그 또한 복불복입니다.

모든업무는 복불복인게 많은것 같습니다.

월등하게 잘하는 팀원에겐 인센을 주는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1등 6만원인센 꼴등 10만원차감)

그러나 점수차이가 많지않음에도 기업에서 말하는 기본점수에 못미친다고

본인 연봉에 (쥐꼬리)점수차감 금액을 공제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요.

이런 업무는 처음이라 기가막혀서 문의해봅니다.주변직원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불만은 있는데 뭐 딱히 변하지 않으니 감수하고 다니는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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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는 정해진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는 임의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는 위약예정의 금지를 규정하여 근로계약에서 벌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일정 점수를 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본급 자체에서 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사실상 벌금이나 징벌적 공제 성격을 띠게 되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은 합법적일 수 있으나, 이미 약정된 기본급을 감액하는 것은 임금 삭감에 해당합니다. 결국 회사가 현재 운영하는 방식이 단순히 ‘성과급 미지급’이 아니라 ‘기본급에서의 차감’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체불임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해 실제 공제가 어떤 형식으로 이뤄지는지 살펴보고, 기본급 삭감이 명백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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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은 법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로 공제할 수 없고, 만일 공제하려면 동의를 받거나 징계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의로 임금이 공제되고 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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