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를 사용할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동조제2항).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동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바, 동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다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2년을 초과하더라도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 당초 '체육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12년 '학교, 직장,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개정되었습니다(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