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거 부당해고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다시피 근로계약서에 수습적용이 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말까지 첫달 180만원, 그리고 그 다음달부터는 월급 250만원으로 계약했는데
갑자기 근무 태도가 맘에 안든다고 시급 만원받는 조교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싫으면 그냥 그만 두라고 하는데요,,
그럼 부당해고에 해당되어서 30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수있을까요,?
계약서 내용에 연차,월차에 대한 내용도 안적혀있고 빠진것도 많아 보이긴합니다,,
저는 12월 1일부터 근무시작해서 첫달 180만원 받고 이번달 말일에 250만원 받을 예정인데요.. 어제 갑자기 2월부터는 시급 만원으로 책정하고 시간도 조정할거라고 하네요,, 싫으면 그만두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일한 월급 250에 추가로 30일분치를 더 받을수있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