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의 경우인가요?
수입 녹용 중 일정성분이 기준치를 0.5%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수입 녹용 전부에 대하여 전량 폐기 또는 반송 처리를 지시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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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녹용 중 일정성분이 기준치를 0.5%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수입 녹용 전부에 대하여 전량 폐기 또는 반송 처리를 지시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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