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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18

식당에 음식물 재료 원산지 표시가 없으면 문제가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식품 재료에 모두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식당에 갔는데

원산지 표시가 없어서 신고를 당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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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함)를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본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 및 제4조).

    1. 다음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배달을 통한 판매·제공을 포함함)하는 경우

    1) 쇠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2) 돼지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3) 닭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4) 오리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5) 양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6) 염소(유산양을 포함)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포함)

    7)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가공품, 찹쌀, 현미 및 찐쌀 포함)

    8)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 포함)의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 봄동배추 포함)와 고춧가루

    9) 두부류(가공두부, 유바 제외),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가공품 포함)

    10)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및 참조기(해당 수산물가공품 포함)

    11)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해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2. 1.에 따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경우

    다만, 원산지인증 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쇠고기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를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단서).

    이를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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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물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식당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미표시에 대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허위표시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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