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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친화적인동백나무

대단히친화적인동백나무

당근에서 물건거래 꾸준히 했는데 훔친물건이었다고 합니다

당근에서 커피랑 과자를 여러번 구매했습니다

동일인물에게요

우연히 한번 산 이후로 가격을 싸게주셔서

꾸준히 구매했어요 커피랑 과자등

근데 그게알고보니 훔친물건이었다고 합니다ㅠㅠ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오늘 마트하는 지인이연락와서

자기네들 마트에서 훔쳐서 판거라고 경찰서 갔다왔는데 구매자중에 제이름이 있어서 전화했다더라구요.

순간 너무 놀라서 어버버 했어요

커피랑 과자 사고 저희도 먹고 재판매도 했는데 ㅠ

저도 처벌을 받는건가요? ㅠㅠ

훔친물건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직 제게 연락이온건 없는데 ㅠㅠ 너무 무섭고 겁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알지 못하고 구매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훔친물건임을 알지 못한채 구매하신 것이므로 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이나 책임이 인정될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가해자로부터 정상적으로 거래행위를 하여 제품을 취득한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처벌될 이유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