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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단호한코알라
제가 현재 군인인데 군입대 전에 당근으로 14만원 상당 직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거래 하고 단순변심으로 환불해달라 해서 연락을 안봤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사법경찰에 그 제품이 가품으로 신고를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제품을 당근으로 샀지만 27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샀구요 당연히 정품인줄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전 판매자에게 연락하니까 연락 안보고 계좌는 해지 됐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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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가 된 이상 질문자님은 정품인줄 알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고의부정으로 방어를 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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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도 연락두절된 부분을 고려하면, 경찰에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 요구나 가품인 줄 몰랐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판매자에게 확인받거나, 해당 판매자를 참고인 조사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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