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임대아파트 전세금 받기전 전입신고
지금 공공임대 부영아파트에 거주중인데 다른 아파크로 이사가게되었는데 새로 들어오실 승계받는 분이랑 이사일을 맞추지 못해서 전세금 받기전에 타아파트로 먼저 이사가게 되어 전입신고를 미리해야 할거같아요. 타 아파트는 전세대출을 받아서 가야해서 전입신고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 전입신고를 먼저하면 대항력을 잃는다고 하는데 공공임대 부영인데도 제가 피해를 보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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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유지는 모든 임대차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처럼 보증금 반환전에 전출이 된다면 대항력을 잃게 될수 있기에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되면 불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임대인만큼 보증금 반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전에 관리사무소등을 통해 해당 부분을 상담받아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