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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스러운알알이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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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전세금 받기전 전입신고

지금 공공임대 부영아파트에 거주중인데 다른 아파크로 이사가게되었는데 새로 들어오실 승계받는 분이랑 이사일을 맞추지 못해서 전세금 받기전에 타아파트로 먼저 이사가게 되어 전입신고를 미리해야 할거같아요. 타 아파트는 전세대출을 받아서 가야해서 전입신고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 전입신고를 먼저하면 대항력을 잃는다고 하는데 공공임대 부영인데도 제가 피해를 보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유지는 모든 임대차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처럼 보증금 반환전에 전출이 된다면 대항력을 잃게 될수 있기에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되면 불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임대인만큼 보증금 반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전에 관리사무소등을 통해 해당 부분을 상담받아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