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아파트 계약만료전에 새로 거주할 아파트 매매후(잔금후) 전입신고를 바로 했는데

전세 아파트 계약 만료전에 새로 거주할 아파트 매매후(잔금후) 전입신고를 바로 했는데 혹시

전세보증금 대항력이 사라질까요?

공동 세대주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 아파트 계약 만료전에 새로 거주할 아파트 매매후(잔금후) 전입신고를 바로 했는데 혹시

    전세보증금 대항력이 사라질까요?

    공동 세대주입니다

    ==.> 가족이 현 주택에 남아 있는 경우 세대주가 퇴거를 하여도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은 주민등록과 거주로서 이루어지므로 전출을하게되면 대항력이 사라져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출이전에 먼저 가족 중 일부를 전입시키고 짐도 일부 남겨놓은 상태에서 퇴거를 하셔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입신고를 다른 곳에 해서 전출이 되게 되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공동명의(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는 대항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입신고를 새로 산 아파트로 먼저 옮긴 시점에 기존 전셋집의 대항력은 원칙적으로 사라집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해당 집에 실제 거주하고 그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동세대주인 한 사람이 아직 전출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아파트에 계속 거주 중이고, 주민등록을 그 주소지에 두고 있는 상태여야지만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새로 매수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먼저 해버리면, 기존 전세계약의 대항력은 소멸합니다

    같이 살았던 가족분들이라도 전입신고를 해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아파트 계약 만료 전에 새 아파트 잔금 후 전입신고를 하시면 전세보증금 대항력은 상실됩니다 공동세대주라도 전입신고 시점에 실제 거주지 변경으로 대항력 요건 미충족 상태가 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