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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새우와하얀돌고래

바다새우와하얀돌고래

22.09.30

좌회전 받고 횡단보도를 지나는데 자전거가 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회선 신호받고 천천히 좌회전으로 길을 지나가는데 횡단보도를 지나는 도중에 자전거가 나타나더니 저를 박았는데 누구 잘못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0.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전거의 진행 방향과 충돌 위치 등을 검토해야 하며 이에 따라 양측 과실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 상태 및 양 차량(자전거)의 이동 동선 및 충돌 위치 등을 좀 더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회선 신호받고 천천히 좌회전으로 길을 지나가는데 횡단보도를 지나는 도중에 자전거가 나타나더니 저를 박았는데 누구 잘못인가요?

      :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였다면 횡단보도 신호는 적색신호일 것이고,

      적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자전거인의 과실이 많습니다.

      다만, 사고내용에 따라 질문자분의 과실도 일부 10~20%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난 횡단 보도가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인 경우에는 자동차의 과실이 일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신호가 있는 횡단 보도에서 신호 위반하여 횡단 중 사고라면 자전거의 과실 사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