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피 분양권 전매후 양도세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8월에 분양권을 넘겼는데. 무피로 팔아서 따로 수입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무피에 팔음 양도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만약 양도세 신고을 해야된다면 필요 서류는 부동산에서 받음 되나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양도라는 행위가 있었으므로 양도세 신고의무는 있으나 양도차익은 없으므로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입니다.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지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분양권에 당첨 또는 승계받아 이 분양권을 프리미엄없이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차손익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분양권 양도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챠익이 있는 경우)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계약서,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납입확인서,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주민등록
등본 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 젳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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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나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증빙서류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서류는 부동산이 아닌 본인의 분양계약서 및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되고 부동산은 중개수수료영수증정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피로 팔더라도 양도세 신고는 하되, 차익이 없으므로 납부할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매매계약서와 분양계약서를 첨부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