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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황홀한선생님
완벽히황홀한선생님

집에 입주하였는데 아파져 보니 바닥 장판밑이 전부 곰팡이였습니다.

10월 10일 해당 집에 입주하였습니다.

당시 집에는 3살 아기도 함께 입주하였으나 집에 입주한 후 성인인 본인이 목과 폐가 아파져 아기를 다른 집에 맡기고 14일정도까지 점 점 더 너무 아파져 바닥 장판을 들어보니.

바닥이 전부 곰팡이로 사진 상태와 같으나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고 이전 장판 위에 바로 장판을 더 올려 덧방이라는 처리를 하어 곰팡이 범벅 바로 위에서 살고 있어 그 포자로 인해 아팠던것입니다.

장판아래 모든 본드도 하얗게 마르지 않은 상태로 그냥 칠해만 놓은것을 제가 다 마시고 있었던것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모든 부분에 마르지 않은 하얀 본드가 다 발라져 있었습니다.

병원가서 폐기능과 피검사등을 받았으나 바로 직접적 곰팡이 관련등의 곰팡이 포자는 나오지 않음.

세스코나 병원등은 집에 들인 모든 물건( 아기 장난감괴 의류 그릇 모든 살림) 을 닦거나 빨아서 곰팡이 포자를 제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함.

집에 들어간 후 많은 가전 가구의 계약을 보류하거나 취소하며 수수료 듦.

그 집에 4~5일 거주후 몸이 너무 아파 다른 집으로 이동. 임시 지인 집에서 거주중. 거기 둘수록 물건이 상한다 하고 아기가 거주 불안정으로 힘들어해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29일 내일 이사를 앞두고 있으며.

그 집에 이삿짐을 싸러만 가도 목과 폐가 너무 따갑고 아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려하자 집주인이 집을 빼주기러 한데서 부동산이 얘기해주던 것에서 말을 바꾸며 집세, 공과금도 내고 가라고 함.

저희는 추가 이사비용 60+ 새로운 집 복비30+ 이 곰팡이집을 입주청소하며 들어온 비용 60+ 병원비 40 기타등등 200정도의 피해를 이미 입고.

주거문제와 새로운 집을 알아보느라 모든 일상이 파괴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은 빼주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집주인은 이 모든 비용에 집세와 공과금까지 포함해 저희는 300가까이를 피해보고 나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한푼도 책임 못지는 상황이고 저희가 다 내라고 합니다.

저희의 단순 변심 이유는 0이며.

사람이 거주할수 없는 집을 임대하였습니다.

바닥의 저 많은 곰팡이를 장판으로 덮어버려 육안으로는 알고 입주할수 없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제가 귀퉁이를 조금 열어보고 바닥에 곰팡이가 있다는 말에 집주인이 장판을 걷으며

당시 입회한 부동산 중개인과 제가 말리는데도 장판 아래 곰팡이를 닦는다며 곰팡이 포자를 더 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닥은 모두 열어보지 않았음에도 저런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 임차인이 무엇을 부담해야 하나요?

그리고 내일 이미 집을 빼는데 법적으로 무엇인가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그동안 새집을 구하고 몸이 아프고 그와중에도 어린 아기를 케어하느라 일상이 모두 망가져 법적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집에 입주한 후 4~5일이 지난 시점 집 바닥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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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무엇을 부담해야 한다기보다는 임대인에게 말씀하신 비용이나 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 등을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임대인이 그 내용을 다투게 되는 경우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의 입주한 상태에서 관련 증거자료 등을 명확하게 수집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