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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매195
선한매19524.03.22

국민건강보험과 주민등록등본 질문?

저는 시집을 왔고, 동생이 10년전에

죽은 상황이고, 현재 아버지는 병원에 있으신데, 말을 하기가 힘든상황입니다.


죽은 동생에게 와이프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몸이 괜찮으실때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주신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 집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며느리란여자와 조카

주소지를 옮겨 놓은것 같은데, 확인할 길이 있나요?? 어떤 의도로 옮겼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구요.

그리고 그 여자 이름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궁경부암검사하라는 용지가 날라와 있는 상황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담을 받으면 퇴거요청이나 조치가 가능한가요??

사이가 좋지도 않고, 채무관계로 인해서 더이상 엮이고 싶지도 않고,

핸드폰 번호도 바꾼상황이라 연락은 두절인데 그 여자 주소지는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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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동생의 배우자와 조카가 아버지의 집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를 옮겨놓은 것으로 의심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아버지의 집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보면, 현재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생의 배우자와 조카의 이름이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들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동생의 배우자와 조카가 아버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담을 받아 퇴거요청이나 조치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수 있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용지에 대해서는, 해당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상담이나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퇴거요청이나 관련된 조치에 대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등본이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정보 등은 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 없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동생의 배우자와 조카가 아버지의 집에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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