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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론매혹적인미루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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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담대 세액공제 문의 드립니다

지인분(타인) 가족이

본인 혼자 사는 자가(아파트)의 집에 1.5개월 정도 전입하고자 함.

11월 중순 전입

차년도 1월 초 전출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세액공제 받는게 있는데

기존과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달라진다면 세액공제를 덜 받게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가족이 아니므로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더라도 동일세대로 보지 않아 서로의 세금이나 주택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