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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리 모두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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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순환근무를 강요합니다...

사측에서 순환근무를 실시 한다고 합니다 근로자 인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자기 일로만 해도 부족한 상황인데...한라인을 교대 근무를 하기 위해서 실시한다고 말한 상황이고 그라인이 아직 확고하게 정해진 공사도 진행 안된 상황 즉 다른 업체의 물건을 대신 해주는 생산을 실시 하는 상황인데 아직 확정도 되지 않았고 할지 안할지는 그 회사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매년마다 직원들을 달달 볶는 과정 그라인을 기존에 해왔던 인원들은 매번 스트레스를 받는 다고 합니다 거기서 조출해서 월 20만원정도 버는 상황인데 교육 한다는 이유로 기존 근로자를 다른곳으로 배정 하는 상황이지만 기존에 있던 분들은 그다마 그돈을 소중이 생각하는 근로자입니다 다른 근로자도 다 똑같은 마음이겠지만 매년마다 교대 근무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시킨 인원만 해도 10명이상 됩니다~근다고 해서 교대 근무는 커녕 일주일에 두번 정도 생산만 할뿐입니다 회사에서의 마음을 알겠지만 매번 이러니 이대로 계속 따라 가야 하는건디 어떤 건의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다른 라인도 한다고 한다고 말만 해놓고 하지 않는 상황

교육이라는게 후배 양성하는 제도도 아니고

기존 근로자가 하고 있는 교육을 그근로자까지 빼가면서 교육(조출시간)하는게 맞는건지

저의 생각에는 기존 근로자가 근무는 계속하고 교육하는 근로자가 배워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로인해서 같은 조합원끼리 일꺼리 뺐네 하는게 속출 합니다 노동 조합위원장은 회사편들어서 그냥 회사 편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1. 근로자의 동의없이 순환근무에 따라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2. 또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조출한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입니다. 노조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면 질문자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는 동료들과 함께 회사에 건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순환근무를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법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

    노무사 대면 상담 통해 전략을 구상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