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6시간 근로자인데, 하루 더 근무하는 경우
월화수금 4시간씩 총 16시간 근무자입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이 공휴일이라서 쉬고
목요일에 4시간을 근무했을 때, 급여 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이때, 목요일 근무 4시간은 1배로 계산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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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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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실 근로시간이 16시간에 해당하여, 별도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목요일 근무 4시간은 4시간 x 통상시급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 내 근로이기 때문에 시급에 1배수만 곱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