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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에대해문의드립니다...

F4비자를 소지한직원을 채용하게될꺼같은데 ....혹시 채용할때 문제점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걸 주의해야할게있나요???? 인터넷에잘안나와있어서ㅠㅠ자세히알려주실분..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국에 재외동포 자격(F-4)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단순노무활동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노무의 예로는 배달원 / 택배원 / 음식 배달원 / 제품 단순 선별원 / 그 외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채용시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출입국관리소에 연락을 하여 실제 해당 체류자격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등을

      알려주고 채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f4비자의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이 불가합니다.

      1. 단순 노무행위를 하였을 때

      2.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외동포 자격을 가진 경우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는 않으며,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2.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