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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6

국도 주행중 야생동물이 갑작스레 튀어나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국도 주행중 야생동물이 갑작스레 튀어나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아마 고라니로 추정됩니다. 70km정도로 달리고 있었고 규정속도는 오버하지 않았습니다. 고라니와 직접 부딪힌것은 아니나 접촉사고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히 틀어 가드레일에 부딪혔습니다. 저와 아내는 병원신세를 지게 되었는데요...이 때 사고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국도 안전 관리를 잘못한 국도 관할 지자체에 물을 수 있는지요? 혹은 보험사에라도 보험금을 청구해야하는 것인지 답답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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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석원 손해사정사blue-check
    박석원 손해사정사23.05.16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간혹 있을 수 있는 사고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어디에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귀하의 자동차보험의 자손 또는 자상 그리고 자차로 보험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도 안전 관리를 잘못한 국도 관할 지자체에 물을 수 있는지요? 혹은 보험사에라도 보험금을 청구해야하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 국도에서 야생동물과 사고가 난 경우에 국도 관리주체측에 안전관리 하자에 따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님의 경우 야생동물과 부딪치지 않았고, 가드레일과 충돌한 사고로 처리가 되며,

    이런 경우에는 통상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며,

    개인적으로 가입한 운전자보험등 개인상해보험이 있다면 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차량이 고라니와 사고가 나고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아 그 차량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다면 고라니는 주인이 없고

    국도 안전 관리의 책임을 지자체에 묻기도 어려운 사고입니다.

    지자체에서 국도 관리에 특별한 과실이 있지 않으면 고라니가 뛰어 들어오는 것까지 모두 막을 수는 없기에 최선을 다한 경우

    관리 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자지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1차 사고가 난 차량에게도 사고 후 후행 차량에게 사고 사실을

    고지하는 안전 삼각대 미설치 등의 과실을 물어 일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처리를 해야 합니다.

    관리상 과실을 묻기는 어려우며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으로 차량은 자차로 부상에 대해서는 자손(자상)으로, 배우자의 경우 대인1과 자손(자상)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