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도 안전 관리를 잘못한 국도 관할 지자체에 물을 수 있는지요? 혹은 보험사에라도 보험금을 청구해야하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 국도에서 야생동물과 사고가 난 경우에 국도 관리주체측에 안전관리 하자에 따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님의 경우 야생동물과 부딪치지 않았고, 가드레일과 충돌한 사고로 처리가 되며,
이런 경우에는 통상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며,
개인적으로 가입한 운전자보험등 개인상해보험이 있다면 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