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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손수건
노랑손수건22.10.27

기본급 월 일할계산 시 토요일분 지급여부

기본급 지급시 그달의 일수

이번달이 31일 이면 2,000,000원 / 31일 로 계산해서 지급 하고 있습니다.

1일 결근 시에는 [2,000,000 / 31 일 = 64,516원]

2일치 (결근 1일 주휴 1일) 129,032원 (64,516 * 2일) 공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애 주5일의 결근시 월- 금 결근 시에는 6일( 결근 5일, 주휴 1일) 공제 해야 하는건지

7일(월 - 일) 공제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어느것이 맞나요?

또한 만약 아애 1개월의 1일-31일 까지 아애 근무를 제공하지 않을경우 토요일분 기본급은 나가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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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급여 일할계산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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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라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기간으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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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은 원래 무급이므로 공제하는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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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에는 무급휴무일인 토요일분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6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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