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월급제 일할계산(월 일술로 나눌경우)
월급 2,000,000원에 월 일수 30일 (1-30일)
인데
보통 결근 (1일)하면 2,000,000 /30 * 28(30일 - 결근 1일, 주휴 1일) 해서 지급했습니다.
토요일분을 공제 하지 않은거죠.
그런데 병가로 해서 30일중 1일만 니왔을 경우는 어떻게 계산 해줘야 맞는걸까요?
1일분과 토요일 4일
2,000,000/30 * 4일 을 지급 해야 하나요?
만약 중간에 공휴일이 있는경우 그 일자 급여도 지급해야 하나요?
------/---
그리고 아애 30일 전부 병가일때에는 토요일분은 어떻게 해여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일분과 토요일 4일
2,000,000/30 * 4일 을 지급 해야 하나요?
병가는 유급처리되더라도 사실상 출근한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중 모두 휴가로 처리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발생하지 않으며,
실제로 근무한 하루가 있는 주에만 주휴수당발생합니다.
만약 중간에 공휴일이 있는경우 그 일자 급여도 지급해야 하나요?
------/---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유급휴일로 유급처리해야합니다.
그리고 아애 30일 전부 병가일때에는 토요일분은 어떻게 해여 할까요?
병가가 유급인경우라도
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 휴무일은 제외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월급산정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하루치만 계산하여 지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통상 주 5일제 근무인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정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은 무급으로 처리되는 날로서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병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1일분의 임금만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한달동안 연차를 1개만 사용했다면 실제 근무일수로 유급처리 되는 1일 / 해당 달의 일수 x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주시면 되며, 토요일 임금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은 원래 임금이 계산되지 않는 휴무일이므로 무시해도 됩니다.
1일만 근무했다면 1일분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