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를 중고차로 매입했던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싸게 파는 경우 세금이 발생하나요?
아반떼 중고차를 샀다가 1년 뒤에 아반떼 중고를 그대로 매도하였는데 오히려 가격200만원 정도 상승해서 팔았습니다.이런 경우에도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는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기에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