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양육권을 남자가 가지게 되면 여자가 남자에게 양육비를 줘야 하나요?

예를 들어 이혼시 남자가 양육권을 가지게 되면 여자가 남자에게 양육비를 줘야하나요??

여자가 만약에 무직이면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자라도 비양육자라면 양육자인 남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여자가 무직이라면 직장을 구하거나 대출을 받아서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남자가 양육자가 되면 여자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사 무직이라고 해도 부모인 이상 자녀의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지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등 신용거래에 불편이 생기거나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자 및 친권자가 정해지는 경우 그 성별에 관계없이 양육권자에 대하여 일방 배우자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무직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노동자 기준으로 산정하여 양육비 지급의무를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