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성년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를 해도 증여세 과세미달이라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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